-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채무조정 상담, 기업대출 현장확인 등 일부 업무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.
- 청년미래적금, 공동대출 확대 등으로 비대면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연체채권 관리, 서류 원본 확인, 담보 점검, 민원·사기 대응 등 7개 유형의 대면업무를 추가 인정한다.
- 인터넷은행은 대면업무 운영 시 사전 보고가 필요하며, 금융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