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,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.16%의 최대주주이고 김 위원장은 카카오 지분 13.27% 보유자로 드러남.
- 인터넷은행특례법상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유주식 10% 초과분 처분 명령 등으로 최대주주 지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됨.
- 다만 금융권과 카카오뱅크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, 실제 제약은 신용카드·마이데이터·CB 등 일부 신사업에 국한되고 나머지 비즈니스는 제휴·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