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정원은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‘딥시크’가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개인식별 가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채팅기록을 중국 서버로 전송할 수 있으며, 광고주와의 정보 공유·무기한 보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과도 수집 우려를 제기했다.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외부 접속 가능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내려 예금보험공사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거래소 등 산하기관과 국책은행들이 접속을 차단했다.
- KB·신한·하나·우리 등 시중은행과 토스·토스뱅크·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, 일부 카드사·증권사도 내·외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