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한 지 4개월 된 경력 시니어 컨설턴트 A씨가 중요 프로젝트 투입 후 과로·야근·장기 타지 생활 등으로 피해망상 등 정신증세를 겪다가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.
-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거부했으나 서울행정법원 1심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정신병적 장애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.
- 법원은 입사 직후 과중한 업무 부담·새벽 지시·다음날 아침 기한 설정 등 근무환경이 정신건강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며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