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년(2026)부터 시행되는 '배당소득 분리과세'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3년 한시(2026~2028)로 도입된다.
- 증권·은행 등 금융주는 자사주 매입 비중이 커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수혜는 제한적이며, KB증권 집계에선 요건 충족 상장사 103곳 중 금융사는 8곳뿐이다.
- 과세는 연간 배당액 구간별 14%·20%·25%·30%(지방세 포함 각각 15.4%·22.0%·27.5%·33.0%)의 4단계로 적용되며, 보험사는 충족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은행은 불리하다는 평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