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재명 정부가 특수고용·플랫폼·비임금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'일하는사람 기본법'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기존 '노동약자지원법'과 내용·정책 라인이 유사하고 노동시간·임금체불 구제·처벌 규정 등이 사실상 비어있다고 비판함
- 노동계는 별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분쟁 시 일단 노동자로 보는 '노동자 추정제' 도입으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함
- 해외 사례로 포르투갈의 6가지 기준 기반 노동자 추정제를 제시하며 해당 기준 다수를 충족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라고 권고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