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0월 30일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해 은퇴 전 소득 공백(소득 크레바스)을 메우도록 지원한다.
- 금리확정형·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·납입완료·납입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서 최대 90%까지 연금 형태로 유동화 가능(최소 10%는 잔존), 일시금 지급 불가·수수료 없음.
- 초기 5개사 대상 약 41.4만건(23.1조원), 전사 확대 시 75.9만건(35.4조원) 전망이며 대면 신청·시뮬레이션 제공, 철회·취소권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지만 보장 축소·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