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고배당 기업의 현금배당은 별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며(ETF·리츠 제외), 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% 이상인 '배당우수형'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에 배당금 10% 이상 증가한 '배당노력형'이다.
- 고배당 배당소득은 기존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한도와 별도 계산돼 원천징수 14%(지방세 포함 15.4%)가 적용되고, 2,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올해 결산 배당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일(통상 12월·주주총회 전)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.
- 증권업계는 금융주·대형주(예: KB금융·신한지주·삼성생명 등)가 수혜주로 꼽히며, 기준에 소폭 미달한 기업들의 배당 상향 공시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