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남도는 3월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·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(택시업·올해 보증지원 받은 업체 제외), 업체당 최대 1천만 원.
-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.5%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0.5% 감면이며,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중 선택 가능.
- 신청은 3월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·누리집으로 가능하고, 앱 이용이 어려운 만55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신청 후 보증심사·발급을 거쳐 협약 은행에서 대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