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상남도는 3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·파이프라인 운송(H49) 및 건설장비운영업(F42600)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(택시업·올해 보증받은 업체 제외).
- 지원은 1년간 연 2.5%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0.5% 감면이며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.
- 신청은 ‘보증드림’ 앱·누리집(55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해 지점 방문 가능)으로 접수되며 신용평가·보증심사 후 경남신보와 협약한 9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, 도는 신속 지원을 약속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