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남도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·건설장비업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육상운송업·건설장비운영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(택시 제외).
-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지원, 이차보전 1년간 연 2.5%·보증수수료 1년간 0.5% 감면되며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중 선택 가능하다.
-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·누리집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으로 가능하며, 보증 후 9개 협약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