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유가피해지원금은 국민 약 70%를 대상으로 지급되며,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·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·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을 받는다.
-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 포함 주민등록표 등재 가구이거나(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·의료급여 수급자 등) 외국인 단독가구라도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인정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.
- 신청·수령은 카드사 앱·콜센터·ARS·간편결제·은행 창구·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·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, 기준일 3월30일·이의신청 마감 7월17일을 거쳐 지급,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