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이며, 3월 30일 기준 도민의 70%가 대상이고 지원액은 소득·지역별로 1인당 15만~60만(기초생활수급자 60만·차상위·한부모 50만·일반 15만·제천·옥천 20만·보은·영동·괴산·단양 25만)이다.
- 신청은 개인 직접 신청이 원칙(미성년자 세대주 대리 가능)이며 1차는 4/27~5/8(기초·차상위·한부모), 2차는 5/18~7/3(소득 하위 70%)까지 온라인·오프라인·찾아가는 신청·전화로 가능하고 마감 후 신청 불가하다.
-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·로컬 매장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외국계·온라인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·환금성 업종·보험업 등은 제외, 지급액은 1·2차 모두 8/30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하며 이의신청은 5/18~7/17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