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을 연예계 종사자로 속여 만 10세 초등여아에게 '영상통화 오디션'을 빙자해 옷을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지시·착취한 범죄.
- 대구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됐다.
- 법원은 범행의 불량성과 피해 회복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·하반신마비·경제적 곤궁 및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