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 금융권이 생성형 AI를 빠르게 도입해 상담·송금·대출심사·사기탐지·부동산 검색 등 대고객 서비스와 심사·탐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.
-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(안)은 주요 금융 AI를 '고영향'으로 분류할 수 있어 설명의무·관리기준·책임 규제 강화로 도입 속도와 운영에 제도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.
- 국가AI위원회에 금융위가 제외되는 등 정책 조율과 기존 금융규제 중복·회색지대 문제가 제기되며, 전문가들은 금융사에 내부 거버넌스·위험관리 강화와 고영향 분류 가능성 사전 점검을 권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