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억402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.
- 피고인은 조직원 지시에 따라 대면으로 현금·수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, 경찰 조사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며 증거인멸과 거짓진술 정황이 확인됐다.
- 법원은 범죄의 조직적·기만적 성격과 피해 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엄중 처벌을 강조했으며, 압수된 CCTV·사진 파일은 피고인 소유·소지가 아니어서 몰수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