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NH투자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로 고배당 종목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, 연간 배당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%·2천만~3억 20%·3억~50억 25%·50억 초과 30% 세율을 내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적용해 종합과세 대비 전반적 세부담이 낮아진다고 평가했다.
-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 증가 기업 중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이면서 배당금 10%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되며, 배당 공시→주총 확정→분리과세 해당 여부 공시→배당 지급 순으로 진행되고 에코프로비엠·POSCO홀딩스·KT&G·삼성화재·카카오뱅크·포스코퓨처엠·LG 등 종목이 후보로 거론된다.
- 이와 함께 12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은 취득 자사주 1년 내·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사에게 최대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 배당·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촉진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