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고금리·경기둔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등 3대 특례보증을 동시에 시행하며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,2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함.
- 청년창업 특례는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(총125억)·최초 3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창출 특례는 신규채용·유지 등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(총125억)·고용실적에 따라 연 1.5~2.0% 이차보전.
- 소공인 지원 특례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(인터넷은행 이용 시 최대 1억)·총125억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은행 연계·비대면 보증드림 신청 원칙(디지털 소외계층은 방문 신청), 최근 보증·체납 등은 제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