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3대 특례보증으로 총 375억 원을 투입해 약 1,200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.
- 프로그램별 각 125억 원 규모로, 청년(39세 이하·창업 5년 이내) 최대 3,000만 원·초기 3년 연 1.5% 이차보전, 일자리 창출은 최대 3,000만 원·연 1.5~2.0% 차등 보전,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 최대 2억 원(카뱅·케뱅 이용 시 1억 원) 지원한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은행이 운영하며 '보증드림' 앱으로 비대면 신청(디지털 소외계층은 대면 가능), 최근 3개월 내 보증·보증금액 기준 초과·연체·보증제한 업종 등은 제외되며 신속 집행과 사후관리 실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