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으로 총 375억원(각 125억원)을 투입해 은행융자 지원을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(오프라인 신청은 디지털 소외계층 가능)을 받는다.
- 지원 한도는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 각 업체당 최대 3,000만원, 소공인 지원은 최대 2억원이며 보증수수료 연 0.8%, 융자기간은 주로 5년이고 시는 최초 3년간 이자 일부(연 1.5~2.0%)를 지원한다.
- 신한·농협·하나·국민·우리·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이 대출은행으로 참여하고 최근 보증·연체·압류 이력 등은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(1577-3790)으로 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