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고금리·경기둔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월 27일부터 청년창업·일자리창출·소공인 3대 특례보증을 시행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,200개 업체를 지원한다.
- 보증별로는 청년창업(39세 이하·창업 5년 이내,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125억 원·초기 3년 연 1.5% 이차보전), 일자리창출(신규채용·고용유지 기업 대상, 업체당 최대 3천만 원·125억 원·연 1.5~2.0% 차등 보전),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, 업체당 최대 2억 원·125억 원)이다.
- 인천신용보증재단과 7개 협약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'보증드림' 앱으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점 방문 가능하며,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수혜자·보증총액 기준 초과자·연체·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