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남 서산시가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가구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시민 15만 원을 지원한다.
- 신청 일정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 4월27일~5월8일, 소득 하위 70%는 5월18일~7월3일이며 온라인·오프라인(카드사·앱·콜센터·지역상품권 앱·읍면동 방문 등)으로 접수한다.
- 지급 방식은 신용·체크·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이며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, 일부 업종·연매출 30억 초과 매장에서는 사용 제한되고 미사용금은 환불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