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광주광역시는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'고유가 피해지원금' 지급체계를 가동해 4월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1차(4/27~5/8)와 2차(5/18~7/3)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.
-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%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일반 하위70%는 15만 원을 신용·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한다.
- 지원금은 광주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규모 업종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카페·병원·약국·프랜차이즈 가맹점 등)에서만 사용 가능(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·유흥·사행업 제외), 사용기한은 8/31까지이며 시가 384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TF와 동별 접수창구로 집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