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산시가 TF를 구성해 고유가 피해를 완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(60만 원), 차상위·한부모(50만 원), 소득 하위 70%(15만 원) 등 계층별로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.
-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되며(기초·차상위·한부모 4/27~5/8, 소득 하위 70% 5/18~7/3) 온·오프라인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접수하고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모바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.
- 지원금은 서산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·유흥·사행업종은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2026-08-31,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