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마포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소득하위 70% 이하 구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·차상위·한부모 45만원·일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.
- 신청은 1차(4/27~5/8, 기초수급·차상위·한부모)·2차(5/18~7/3, 일반·1차 미신청)로 구분되며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(5/1 노동절 예외) 적용, 온라인(카드사·앱·서울페이+) 또는 오프라인(동주민센터)으로 신청하고 신용·체크·선불카드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.
- 지급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(서울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)해야 하며, 거동 불편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담 TF·콜센터·동주민센터 지원을 통해 접수·지급을 돕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