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해,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.
- 허용 대상은 채무조정 상담, 서류 원본 확인, 자금 사용 목적·담보물 확인,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등 총 7개 업무다.
- 인터넷은행은 관련 업무를 운영 7일 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,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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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기사의 직접 대상은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이며, 대면 업무 확대는 인터넷은행 업계의 영업·운영 규정 변화로 카카오뱅크에 간접 영향이 있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3개 매체의 3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.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, REGULATION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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