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완화해 기업 대출심사, 민원 응대, 연체채권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다.
- 인터넷은행은 사업장 실사, 서류 진위 확인, 담보·실거주 확인, 채무자 상담 등을 통해 기업·개인사업자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- 다만 신규 고객 유치 목적의 대면 영업은 계속 금지되며, 새 대면업무는 시행 7일 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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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기사의 주제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 확대이며,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업권에 속한다. 다만 기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언급되거나 개별 조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없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.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, REGULATION, BRAND, GROWTH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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