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무주군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%를 대상(건강보험료 기준)으로 1인당 10만 원씩 ‘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지급하며, 가구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시 가구 전원 제외된다.
- 신용·체크카드·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)·선불카드 중 선택해 카드사·지역상품권 앱·은행 앱·읍면동·연계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(10월 3~9일 신청 불가), 사용기한은 11월 30일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.
- 쿠폰은 무주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일부 하나로마트(무주읍 제외)에서 사용 가능하며, 1차 때는 22,525명에게 지급 완료됐고 문의는 국민콜·전담콜센터·무주군 콜센터로 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