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(경영쇄신위원장)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, 카카오·카카오엔터가 SM 인수전 관련 시세조종·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; 검찰은 징역 15년·벌금 5억원을 구형했음.
- 재판부는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매수 주문이 조작성 주문과 차이가 있어 정상적 경영 판단 범위 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.
- 이번 판결로 대주주 리스크(카카오뱅크 등) 해소와 스테이블코인·AI 투자 등 중단된 신사업 재가동 기대가 커졌으나 검찰 항소로 2심 결과는 여전히 변수로 남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