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 등, 2023년 SM엔터 공개매수 당일 장내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
- 재판부는 매수 비율·간격·물량 등에서 시세조종 근거가 부족하고 핵심 증언의 신빙성도 낮다며 별건 수사에 따른 압박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.
-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주가가 상승(약 5.95%)하고 사업·인허가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되나,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