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 등은 SM엔터 인수 과정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, 검찰은 최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.
-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개인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·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- 김 창업자와 카카오는 판결에 감사 뜻을 표했으며 이번 무죄로 2년 넘는 사법 리스크가 완화돼 경영·사업 확장(카카오뱅크 등)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