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등 임원들이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아 약 2년 8개월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.
- 재판부는 SM 인수 당시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,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등 규제 위험을 피하게 했다.
- 무죄 판결로 그룹 전반의 신뢰도 회복과 AI·스테이블코인·금융 등 신사업 추진 가속이 기대되며, 김 위원장과 카카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 판단에 감사 입장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