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2020년 12월~2021년 6월 A씨와 교제하던 중 A씨가 SNS를 해킹해 '바람을 피웠다'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우울증을 앓다가 3차례 시도 끝에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- 형사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는 1·2심과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됐고, 해킹·명예훨손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
- 민사재판은 해킹·허위사실 유포로 유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으나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