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는 2026년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‘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’ 1,000억 원을 풀어 업체당 대출한도를 기존 3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으로 67% 확대해 약 3,400개 업체가 혜택을 본다.
- 시는 첫해 이자 2.0%, 이후 2년간 1.5%를 보전하고 보증료율은 연 0.8%이며 시가 66억7,000만 원을 출연, 신한·농협·하나·국민·우리·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을 창구로 운영하고 비대면 자동심사 도입으로 처리기간을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.
- 대상은 인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최근 3개월 내 보증지원 이력 보유, 보증 잔액 2억 원 이상, 연체·체납 이력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‘보증드림’ 앱(앱 미사용 시 재단 지점 방문)으로 접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