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03년 전국 확대 이후 23년째지만 위탁부모는 병원·학교·은행 등에서 매번 위탁가정 증명서를 요구받고 아이 명의 통장·휴대전화 개통조차 친부모 동의 없이는 제한돼 일상적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다.
- 국회는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 대해 최대 1년의 ‘임시후견인’ 권한(통장·휴대폰 개통, 치료·전학 동의 등)을 부여했으나 한시적 권한·지자체 공무원 인식 부족·장애인 스티커·육아휴직·다자녀 혜택 미적용 등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.
- 위탁부모 72.2%가 향후 재위탁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등 위탁 제도에 대한 부담이 크며, 정부는 2025~2029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위탁가정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