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 소액대출인 '대리입금(댈입)'을 제안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해 일주일 10만원에 20~50% 이자(연 1000% 이상)를 요구하고, 미납 시 협박·지각비·신상공개로 학교폭력·사이버불링·성범죄 등 2차 피해를 유발.
- 브로커들은 SNS·커뮤니티에서 10분 내 접근해 학생증·영상 인증으로 신상을 확보하고 나체사진·가족 연락처 등을 요구·악용하며, 2020~2022년 불법금융 광고 건수는 9257건으로 피해는 급증하지만 신고는 저조.
- 정부·금융당국·은행은 범정부 대응팀 구성·금융교육 신설·계좌 재발급 제한·의심 송금 안내·경찰 단속·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 중이며, 법적으로 최고금리(20%) 초과 계약은 무효이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하므로 금감원 신고와 증빙 확보를 권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