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뱅크는 전세사기 대위변제 후 잔여대출을 저금리 분할상환 대신 '장기 연장(이자만 납부)' 방식으로만 지원해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지원과 달리 금리 인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.
- 이자만 납부하면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(예: 잔여 1천만원·금리 3% 기준 원리금균등 상환 총액 약 1,158만 원 vs 이자만 납부 뒤 원금 상환 총액 1,300만 원 사례)이 나옴.
- HF·윤종군 의원실 자료로는 특례채무조정 건수·금액이 국민은행 400건·304억원, 카카오뱅크 395건·278억원으로 집계됐고 카카오뱅크의 만34세 이하 피해자가 319건(80.7%)으로 비중이 높아 금융당국의 장기 분할상환 유도 취지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