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10·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 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으로 차등화(시가 ≤15억=6억, 15~25억=4억, >25억=2억)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.
- 발표 직후 증시에서 건설주와 은행주가 동반 상승해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.
- 증권사들은 3분기 은행 실적은 양호하다고 보면서도 대출 규제가 이자이익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택·건설주는 서울보다 경기·광역시의 추세적 상승을 매수 시점으로 권고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