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(식약처·의약품안전관리원)가 국민비서 구삐 신청자에게 의사·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보고 다음 날 문자·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안내는 문자·카톡·포털·금융·통신사 등 주요 모바일 앱으로 전송되며, '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' 누리집과 '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' 앱에서 상세 내역과 안전사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.
- 처방받지 않은 투약내역 등 명의도용 의심 시 해당 누리집·앱에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며,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