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총 3,150억 원 규모의 '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' 신청을 접수(기사 승인: 2026-01-14, 최종편집: 2026-02-07).
- 대상은 대전 소재·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부 신규대출 한도 최대 7,000만 원, 대출기간은 2년 거치·만기일시상환이며 대전시가 최초 2년간 연 2.7%를 이차보전으로 지원.
- 취급 협약은행은 KB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카카오뱅크(법인 제외 개인사업자만) 등이며, 2026년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도 함께 접수(대환 포함 통합 한도 7,000만 원, 신용보증 수수료 연 1% 이내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