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북 정읍시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시작하며, 3월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% 대상에게 기초생활수급자 1인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1인 50만원·소득하위 70% 1인 20만원을 지급한다.
- 신청은 1차(4월27일~5월8일, 기초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)와 2차(5월18일~7월3일, 소득하위70% 및 미신청자)로 나뉘며 카드사·은행·간편결제·지역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은행·읍면동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초기에는 출생연도 요일제가 적용된다.
- 지급금은 정읍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유흥·사행성 업종, 온라인 전자상거래,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제한되며 시는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