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룡시는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4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- 소득 수준별로 기초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신청은 1차(4/27~5/8)와 2차(5/18~7/3)로 구분된다.
- 신청은 카드사 앱·콜센터, 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, 모바일 지역상품권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선불카드)에서 가능하고 요일제·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