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룡시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·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동시 추진되는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거주 시민을 소득 수준별로 지원한다.
-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구 1인당 50만원, 소득하위 70% 1인당 15만원이며 신청은 1차(4/27~5/8)·2차(5/18~7/3)로 나뉘고 1차에는 기초수급·차상위·한부모 우선이다.
- 신청은 카드사·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·모바일 지역상품권·면·동사무소(선불카드) 등으로 가능하고, 지원금은 8/31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