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읍시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지급을 추진하며,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%가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20만 원을 지급한다.
- 신청은 1차(4.27~5.8·기초·차상위·한부모)와 2차(5.18~7.3·하위70%·미신청자)로 나뉘며 온라인(카드·모바일·은행·페이앱 등)·오프라인(은행 영업점·읍·면·동) 모두 가능하고,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·고령자·장애인 찾아가는 신청·전담 상담실을 운영한다.
-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정읍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되 유흥·사행성 업종·온라인 전자상거래·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제외되며, 시는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문자에 링크를 포함해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