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룡시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·고물가에 대응해 전국 정부사업인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을 본격 시행하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 원, 소득하위 70% 1인당 15만 원이며 신청은 1차(4/27~5/8·기초·차상위·한부모 우선)와 2차(5/18~7/3·소득하위70%)로 나뉜다.
- 신청은 카드사 앱·콜센터·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·모바일 상품권 및 면·동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선불카드 지급, 사용처는 8/31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