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세청은 홈택스와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에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도입해 공동·금융인증서 없이 스마트폰 지문·패턴·간편비밀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.
- 법인·개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뱅크·기업은행·국민은행 등 민간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돼 연간 인증서 비용(약 4,400원~11만원)을 줄이고 약 854만 사업자(기존 이용자의 84%) 중 특히 간이과세자 등 약 10만 영세사업자가 체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