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1차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우선) 4월27일~5월8일, 2차(소득하위·미신청 취약계층 포함) 5월18일~7월3일로 시행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.
- 전국 규모 6.1조원(대구 약 3,400억)으로 대구는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·차상위·한부모 50만원을 우대 지급하고, 5월 중 소득 기준을 정해 하위 70%에 1인당 15~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.
-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전통시장·동네마트·음식점 등 소상공인 매장(일부 주유소·대형마트·온라인·유흥·사행업종 등 제외)이며 8월31일까지 사용, 온라인(카드사·결제앱·iM샵)·방문(은행지점·읍면동) 신청 및 국민비서 알림으로 사전안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