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세청은 이달부터 은행 앱(카카오뱅크·기업은행·국민은행)을 활용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.
- 지문·패턴·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서를 별도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하고,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유료 공동·금융인증서를 대체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.
- 이를 통해 약 854만 사업자가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, 특히 약 10만명 규모의 영세사업자가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