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달부터 국세청이 ‘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’를 도입해 유료 공동·금융인증서 없이 지문·패턴·간편비밀번호 등으로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.
- 약 854만 사업자(일반 533만·법인 176만·면세 135만·간이 10만)가 대상이며 절차 간소화로 특히 영세사업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.
-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연간 4,400원·범용 11만원 등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카카오뱅크·기업은행·국민은행 앱의 푸시·클라우드·생체인증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까지 간편인증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