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산시는 고유가 피해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를 운영해 거동 불편 어르신·장애인 등 사각지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며,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50만 원, 소득 하위 70% 15만 원이다.
- 읍면동별 2인 1조 전담반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전화·문자로 안내한 뒤 재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며,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.
- 지급 기간은 1차 4월 27일~5월 8일, 2차 5월 18일~7월 3일이며 카드사 앱·콜센터·ARS·토스·카카오뱅크·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시는 누락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